보건복지부가 오는 30일부터 ‘복지로’를 통해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장애인 당사자가 공원, 박물관, 주차장 등을 이용할 때 요금을 감면 받기 위해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게 된다.
이때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민간 사업자인 경우, 지금까지는 장애인이 제시하는 장애인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앞으로는 누구나, 쉽게,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애인이 제시하는 장애인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복지로에 로그인하고 장애인등록증에 표시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을 입력하면 위조되거나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바로 가려낼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위조된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해 요금을 감면받는 등의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장애인등록증 또는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장애인등록 절차 등과 관련한 편의가 개선된다.
오는 30일부터 복지로에서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이 가능해지며, 12월부터는 현재 우편으로 수령하는 장애정도심사 결과를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4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장애인도 성인 장애인과 같이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는다.
아울러 내년 말부터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도 이용할 수 있게 변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등록증으로 수급 자격을 확인받는 장애인의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추진과 함께 장애인등록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고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