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취약계층에 디딤돌일자리 1만개 제공
참여 희망자, 고용지원센터나 워크넷 통해 구직등록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5-18 12:55:38
노동부는 기초적인 직업능력이 낮아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디딤돌일자리 1만개를 제공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디딤돌일자리란 취약계층의 구직자가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에서 5개월 정도 직장생활 경험을 쌓도록 지원함으로써 일반적인 취업사장의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흔히 경과적일자리(transitional job)라고도 부른다.
참여자격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 등록을 한 지 1개월 이상 경과한 65세 미만자 중에서 상담 결과 당장 시장 일자리에 취업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구직자이며 주로 저소득자, 장애인, 여성가장, 새터민, 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자 등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자에게는 주 35시간의 범위에서 5개월 이내 일자리 경험과 월 73만원(35시간 기준)의 참여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디딤돌일자리 종료시 일반적인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센터의 집중적인 취업알선서비스도 제공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디딤돌일자리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단체와 사회적기업에 한해 제공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비영리단체 등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나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먼저해야 한다.
디딤돌일자리란 취약계층의 구직자가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에서 5개월 정도 직장생활 경험을 쌓도록 지원함으로써 일반적인 취업사장의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흔히 경과적일자리(transitional job)라고도 부른다.
참여자격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 등록을 한 지 1개월 이상 경과한 65세 미만자 중에서 상담 결과 당장 시장 일자리에 취업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구직자이며 주로 저소득자, 장애인, 여성가장, 새터민, 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자 등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자에게는 주 35시간의 범위에서 5개월 이내 일자리 경험과 월 73만원(35시간 기준)의 참여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디딤돌일자리 종료시 일반적인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센터의 집중적인 취업알선서비스도 제공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디딤돌일자리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단체와 사회적기업에 한해 제공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비영리단체 등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나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먼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