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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으로 치닫는 ‘기초장애연금법’
정부안 잇딴 반대 성명에 공청회도 무산
장애단체 “장애인 연금 의미 변질” 비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입법예고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에 대해 장애계에서는 정부의 입법안을 거부한다는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 등을 잇따라 여는 등 반발이 거세다.

 

특히 지난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중증장애인 기초연금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당일 장애인과 시민단체들이 단상을 점거해 결국 무산되는 등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104개 장애관련 단체로 구성된 ‘장애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은 11일 복지부 주최로 열릴 예정이었던 공청회를 단상까지 점거하며 격렬히 반대했다.

[지난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중증장애인 기초연금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당일 장애인과 시민단체들이 단상을 점거해 무산됐다]
 

공투단과 복지부 관계자들은 공청회 개최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고경석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법을 막으면 장애인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 일단 논의해보는 것이 좋은 절차 아니냐”며 “공청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공투단은 “연금액 9만1000원으로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장애인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오늘 공청회가 없을 것이니 참석자들은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고 국장은 “9만1000원은 사실과 다르니 이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한다”고 말하자 공투단은 “그럼 얼마인지 사실을 말해달라”고 반박했다.

공투단 관계자는 “연금은 시혜의 조건이 아니다. 누구나의 권리이며 장애인이 받아야할 권리이다”면서 “정부는 연금법에 대해 공투단과 새로운 법안을 가지고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결국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는 열지 않기로 했으며, 공투단은 오는 28일 장애인단체들이 주최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 앞서 배포된 공청회 토론문자료에서 박홍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은 “7년의 긴 시간동안 장애민중의 소리는 모두 무시하고 기만적인 형태의 장애연금법안을 입법하려는 것에 우리의 실망과 분노는 극에 달했다”고 비난했다.

 

또 “명칭을 중증장애인 껌값 지원법으로 바꾸라”고 힐난했다.

 

반면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장애인연금법안을 거부하고 처음부터 충분한 보장을 규정한 법안으로 출발하기를 바라면 법의 시행은 어려워 진다”며 “일단 법을 시행해 필요한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고 점차 대상도 넓혀 가도록하자”고 당부했다.

성명서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지난달 25일 ‘정부의 기만적인 장애인연금법을 철회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내고 “7년의 긴 시간동안의 장애민중에 소리는 싸그리 무시하고 기만적인 형태의 장애인연금법안을 입법하려고 한다”며 분노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도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은 결코 연금이라는 이름이 부여될 수 없는 기만적인 내용과 문구들로 점철됐다”라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한 소득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먹고 살아갈 생계비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기초장애연금법안은 2010년을 기준으로 9만1000원의 기본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장애인 대중에게 9만원이라는 돈으로 어떻게든 먹고 살아가라고 강요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는 지난달 29일 “정부가 국민의 의견은 듣지 않기로 작정했다. 장애인당사자와 국민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법안은 또 하나의 MB악법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이라는 미명 아래 또 하나의 실효성 없고 생색내기 정책을 입법 하겠다는 것은 480만 장애대중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힐난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도 지난달 30일 기초장애연금법안은 경증장애인을 원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소득을 지니고 있지 못한 많은 장애인 대중을 다시 한 번 절벽으로 내모는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의 수급권을 배우자뿐만 아니라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의 소득과 재산, 생활수준에 의해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5일 “정부의 기초장애연금법안은 수급권자를 경증장애인은 배제한 채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경증장애인 배제방침은 합당한 논리도 근거도 없는 무원칙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투쟁위원회도 10일 “표현의 자유권 억압과 공권력 남용으로 판을 치는 새마을시대 정부의 복고정치로 만들어진 9만1000원은 일제강점기 시대나 1950년대의 연례행사였던 보릿고개의 허덕이고 굶주린 농민들에게 당장의 허기만을 채우라며 보리쌀을 던져주는 꼴”이라며 “이는 장애인 가정에 가난의 대물림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겪”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투단은 지난달 23일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기초장애연금법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연금법은 소득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소득상실을 보전해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장애인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기만적 법”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키 위해 8월 13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기초장애연금법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자를 대상자로 선정한다.

또 기초장애연금을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며 기본급여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월액의 5%(2010년도 9만1000원 추정), 부가급여는 장애인과 배우자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기초장애연금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

단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과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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