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애인 교육받을 권리 보장하라" | |||||
지난 달 25일부터 28일까지 '전국장애인교육주체 릴레이 기자회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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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관련 단체들이 정부가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을 위반한다며 강력대응에 돌입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를 주축으로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장애인고등교육권연석회의 등은 지난 달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전국 장애인교육주체 릴레이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권연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1년을 맞고 있지만 정부의 교육자율화 방침에 따라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다양한 교육지원 관련 세부 지침도 미비한 채로 장애인 교육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특수교사 수급율이 법정정원의 64.5%에 그치고 전국 특수학교의 45% 이상이 학급당 학생수를 위반하는 등 정부 스스로가 특수교육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릴레이 기자회견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8월25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26일),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과 학생(27일), 장애인고등교육권연석회의(28일) 순으로 진행됐다. 첫날인 25일 야학협의회는 “초등학생도 원어민 영어교육을 받는 시대에 입학거부, 수업배제, 경제적 어려움, 가족의 지원 부족 등의 이유로 장애인들은 그 절반이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하는 등 여전히 배운 것 없고 배울 수 없는 사람들로 남아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저학력으로 인해 장애인들은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기는커녕 살아갈 자리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수교육법 시행으로 민간에서 운영해 온 장애인야학 등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법 시행 1년이 지나도록 등록절차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학교형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육성을 위한 절차와 지원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지난 달 26일 장애인부모연대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부족으로 부모들의 문의전화도 어려운 상태“라며 ”지원센터의 전담인력, 운영예산 등 부족과 진단.평가 업무, 상담 지원 업무 등 제반업무 관련 지침 및 규정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원센터 담당인 장애영아 무상교육은 서울.부산.광주 등 7개 시도에서는 단 1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특수교육법을 위한 후속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과 학생들은 세 번째 기자회견을 통해 “2008학년도 공립 특수교사는 9460명으로 법정정원 1만4652명의 64.5% 수준”이라며 “특수교사의 대폭 증원이 없는 한, 특수교육기관의 신.증설이 불가능하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어려워 특수교육 여건 개선이 무실해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무원 정원 동결로 인한 특수교사 증원 불가 방침을 수정하고 법정정원 100% 확보를 위하여, 매년 최소 1천 3백여명에서 최대 3천여명의 특수교사를 증원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장애인대학생들로 구성된 고등교육권연석회의는 정부의 무관심에 장애대학생들이 학교에서 유령취급을 받고 있는 현실을 퍼포먼스로 표현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청각장애인학생들은 수화통역사조차 없는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뇌병변장애인학생들은 대필자도 없어 필기는 고사하고 시험도 제대로 치루지 못하는 현실을 규탄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학에 설치키로 돼 있는 ‘장애학생지원센터’ 등을 설치, 지원하고 교육보조인력 예산을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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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