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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관리법 10월 발의

곽정숙 의원, 정부법안과 병합심리 귀추 주목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및 이용권(바우처) 관리에 관한 법’ 공청회가 지난 29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곽정숙 의원은 이 법안을 오는 10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곽의원 법안은 오는 11월 열릴 법안심의 시 지난 7월15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 강화와 관련 재정의 투명성, 재정성 증진을 목적으로 국회에 제출한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안’과 병합심리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곽 의원은 “최근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와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도입된 이용권에 의한 사회서비스가 확대되는 가운데 어떻게 선택권을 강화할지 구체화돼 있지 않아 재원의 이동 외에 다른 실익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더욱이 이용자 선택권과 중심성 보장보다는 공급자의 양적 확대와 불필요한 경쟁, 영리 추구 등으로 인한 사회공공성 약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등 폐해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용권 지원 및 관리 등에 대한 별도의 법 제정을 통해 확대되는 이용권 방식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이 법은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해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이용권 제공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업과 재원을 마련토록 하는 등 책무를 강화했다.


아울러 법안에는 복지부 장관이 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서비스의 내용 및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용자 및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서비스에 관한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자는 복지부 장관, 및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며, 이용권 제공의 기본원칙은 이용자의 욕구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 강화했다.


지은구 계명대 교수는 “전자바우처는 은행독점에 따른 비용증가와 카드사용수수료, 카드사용에 따른 시간비용 등 거래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지적한 뒤 “전자바우처 뿐 아니라 종이바우처 등 다양한 이용권을 제공토록 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용권 활용범위가 분명하게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영역임에도 불구, 현행 법률에서는 제공기관의 자격을 규정해 시장진입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제공자를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경험이 있는 영리법인 등으로 제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일영 정치사회연구센터장은 “‘사회보장기본법’규정에 따른 곽·의원 법안의 사회복지서비스 정의는 ‘재활’의 의미로 인식돼, 변화된 사회복지서비스의 현실 반영과 다양하게 확대되는 서비스 포괄이 어려울 것”이라며 “오히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이용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라는 규정이 더 현실을 반영한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계획을 매년 공표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단년도 계획만을 공표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모두에게 사업성 지속에 대한 불안을 안겨 주며 관련 예산도 계획성 있게 운영되기 어렵다”며 “중기 제공계획을 같이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들은 이 법안이 복지부 법안의 바우처만능주의를 극복하려 노력했으며, 정부의 책무성 강화, 이용자 보호, 전담기관의 역할 강화, 사례관리의 강화, 이용자의 선택권과 참여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부 법안에 비해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용권 방식을 전자바우처만으로 제한한 점, 사례관리와 이용자의 참여 방식의 강화 등이 구체화되지 못한 점 등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출처: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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