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충 소관 법률 개정해야
곽정숙 의원, 장차법 실무위원회 회의서 결정사항 시행 안 돼 지적
보건복지가족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된 소관 법률 개정 등 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곽정숙 의원은 6일 열린 제 2차 복지부 국감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년6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실무위원회’ 회의가 지난 3월3일 한 차례만 진행됐으며 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조차도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법령 정비를 위한 각 부처 검토의견 제출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 실시 ▲정당한 편의의 최소기준 제시를 위한 분야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며 진행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곽 의원은 “복지부 소관법률에 장차법과 상충하는 법령이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며 “복지부는 올해 안에 장애인차별 관련 소관 법률 개성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