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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시설의 투명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 발의된 다수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관련 법에 대한 개정을 담당할 예정인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특위'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8명의 여·야 의원들을 특위위원으로 하고, 2012년 5월 29일까지 장애인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조사와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특히 특위는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구제와 관련된 법안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개정에 대한 심사·처리 등의 임무도 맡게 된다.

현재 국회에는 진수희(한나라당)·박은수(민주당)·곽정숙(민주노동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들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개정안 내용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나, 사회복지법인·시설 내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 예방을 위해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에 대해 여·야 모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는 특히 사회복지사업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이사제 도입과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특위에 구성될 위원들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이달 안에는 특위위원을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특위구성 시기는 정확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특위의 빠른 활동과 함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한·미 FTA로 국회가 파행을 맞고 있어 특위 구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하루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특위가 빨리 구성돼야 한다"고 전했다.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특위 위원들이 누가 될 것이냐'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는 사실상 18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12월 9일에 갖고 안건들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위 구성이 언제 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결정 나는 만큼 국회의 빠른 움직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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