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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어린이집 확대·저소득층에 주거급여 지원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정부가 8일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 중에는 시간제 어린이집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사업들이 많다.

다음은 보육·양육, 교육비, 일자리, 주거 분야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 밀착형 예산 사업들이다. (괄호안은 문의처)

◇ 보육·양육

▲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혼자 키우는 이혼·미혼 한부모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콜센터 ☎1644-6621)

▲ 어린이집 보조교사·대체교사 지원 = 보육교사 근무여건과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에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지원한다. 보조교사는 어린이집 관할 시·군·구청, 대체교사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하거나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시간 차등형 보육(시간제 어린이집) 확대 = 시간단위(월 40시간∼80시간)로 시간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 어린이집을 전국 380개로 확대한다. (시간제보육 콜센터 ☎1661-9361)

◇ 교육비

▲ 행복기숙사 건립 지원 = 대학생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 부지나 국·공유지에 기숙사 비용이 저렴한 행복기숙사를 건립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 기숙사사업팀 ☎053-770-2642)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 = 등록금 부담금이 더 큰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 자녀에게 국가 장학금 지원이 확대된다. 2015년 1∼2학년이었던 지원대상이 2016년에는 1∼3학년으로 늘어난다.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일자리

▲ 세대 간 상생 고용지원 =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 간 상생 노력과 더불어 청년(15∼34세)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세대 간 상생노력 적용 근로자 1인과 청년 신규채용자 1인, 1쌍당 연 1천8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연 540만원이다.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 재학생 단계부터 일학습병행제 지원 확대 = 재학생이 기업 수요에 맞는 일 ·경험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고교단계)와 고교·전문대 통합교육과정(대학단계) 참여기업의 훈련 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 신청은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서 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 청년인턴제 실시 기업 확대 = 청년인턴제 지원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및 우편 등을 이용해 청년인턴운영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실시 = 대기업(공공기관)이 자체 훈련 인프라를 활용해 청년 구직자에게 직접 훈련·교육을 제공한 이후 채용을 연계 지원한다. 워크넷
(www.work.go.kr)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기업의 훈련일정 등 정보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72)

▲ 취업성공패키지 활성화 = 취약계층 및 미취업 청장년층 등에 대해 개인별 상담→직업훈련→맞춤형 취업알선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 서비스 확대를 위해 '청년 내일 찾기' 패키지를 신설한다. 지원요건을 확인한 후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실업급여 지급일수 확대 및 지급단가 인상 =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고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된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지원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가입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과 수수료를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58)

▲ 아빠의 달 지원기간 확대 = 아빠의 달 지원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아빠의 달은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2)

▲ 영세사업장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지원 = 산재장애인의 요양 기간에 임시 대체 인력의 인건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해 산재장애인의 원직장 복귀를 유도한다.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 농식품 벤처·창업에 필요한 자금과 판로, 창업 보육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영농창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에게 농산업 창업을 지원한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31-460-8970∼4)

◇ 주거

▲ 주거급여 지원 = 중위소득 43%(2016년 기준 4인 가구 월 189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전국 97만 가구)에 평균 월 11만원의 주거급여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4740)

▲ 공공임대주택 공급 =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11만5천호를 준공해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044-201-4506)

▲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 =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해 가구당 2억원까지 2.3∼3.1%의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준다. (우리·국민·신한·기업은행, 농협)

leesang@yna.co.kr


[출처:연합뉴스(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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