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고시개정 시행 -
- 암 등 8개 장애에 대한 국민연금 심사요건 완화 -
□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장애를 입은 사람이 받게 되는 장애연금의 급여심사요건이 완화되고, 장애 결정 시점도 빨라져 보다 많은 사람이 신속하게 장애연금을 받게 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연금 장애유형(13개) 중 8개 장애*에 대하여 인정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장애정도 결정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개정고시를 7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대상장애) 귀, 입, 팔다리, 척추, 심장, 혈액·조혈기, 복부·골반, 암 등
▶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 가입 중에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있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장애가 남게 되면 장애별 완치일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연금을 지급
▶ 초진일
□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 완치일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안정적 상태가 된 때(진행 중인 때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시점)
□ 이번에 개정하는「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은 ‘14. 4월부터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 현장 의견 수렴과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였고 지난 4~5월간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등 개정 절차를 거쳤다.
○ 이번 제도개선으로 약 4,300명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연금의 신규 수혜자가 되거나 인상된 장애연금액을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약 80억원의 장애연금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15년 장애연금 수급자 78,285명, 연금액 372,090백만원
□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선
○ 강직성척추염으로 인한 척추장애는 현재 최고 등급이 장애 3급이나 앞으로는 2급으로 상향된다.
○ 혈액암 치료를 위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의 장애등급은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되고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도 이식 후 1년 이내에는 3급 장애로 인정된다.
○ 전이암·재발암의 장애등급을 1등급씩 상향하고 전이암·재발암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도 장애 3급으로 인정된다.
* 전이암 : 암이 최초 발생한 부위에서 다른 조직으로 퍼져나가는 것
* 재발암 : 치료 후 남은 암세포가 증식하는 것
② 장애정도 결정시점(완치일) 개선
○ 하나의 상병으로 여러 장애 발생 시 모든 장애가 안정되는 시점에서 완치일을 정하던 것을 장애별로 완치일을 각각 판단하여 판정시점을 앞당기게 된다.
- 후두全적출, 장루(인공항문), 요루(인공요도)는 항암치료에 수반하는 처치로 보아 완치일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후두全적출은 “적출일”을, 장루·요루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하게 된다.
○ 팔·다리가 절단된 경우 1개월 후에 완치일을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절단일”을 완치일로 인정하게 되어 장애연금 수급 시기를 1개월 앞당기게 된다.
③ 장애심사서류 간소화를 통한 편의성 제고
○ 장애심사 시 모든 장애에 대해 구체적인 장애상태가 기재되어 있는 ‘국민연금 장애소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 절단이나 척추고정술로 인하여 장애상태가 방사선 사진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장애소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 개정 내용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연금정보 →「법령 및 사규(제규정) 정보」→ ‘법령 개정 정보’)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ㅇ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애등급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보다 빠르게 보다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상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