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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2018 코비에셋 장애어린이·청소년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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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에서는 코비에셋과 함께 장애어린이의 자기개발 및 사회성,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 지원 기간 : 2018년 7월 ~ 2019년 7월
  • 신청 기간 : 2018년 7월 2일(월) ~ 2018년 7월 31일(화)
  • 지원 대상 특기적성 지원을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교육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회계증빙 가능한 기관에서 사용 가능)
    – 지원 금액 : 최대 200만원
    – 지원 기간 : 최대 10개월
    – 지원 인원 : 13명
  •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신청서+제출서류 1부로 묶어서 PDF로 제출 요청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
    – 신청 서식은 재단홈페이지(
    www.purme.org) – 배분알리미에서 다운
  •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
    자 제공 동의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중 택1)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맞벌이 가정일 경우 부부 서류 모두 제출)
직장근로자 (택1) 자영업자 / 일용직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 신청 어린이 사진 2장 첨부(JPG 파일로 제출 / 장애 상태 및 일상생활 사진)

  • 심사기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
    (1차 서류심사, 2차 배분위원평가 진행)
  • 진행 일정
내용 일정 비고
사업홍보 및
지원공지
2018년 7월 2일(월) ~ 2018년 7월 31일(화) 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지원신청 및 접수 2018년 7월 2일(월) ~ 2018년 7월 31일(화)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이메일접수

(kyg1402@purme.org)

심사 2018년 8월 13일(월) ~8월 24일(금)_예정 제출 서류 평가
지원자 선정발표 2018년 9월 3일(월) 예정 재단 홈페이지,
선정기관 공문발송
지원금 사용 선정일로부터 10개월 이내 (2018년 9월 ~ 2019년 6월)
종결보고서 접수 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종결보고서,
교육비내역서,청구 영수증,
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메일 및 우편접수

– 지원금은 종결 후 지원금 일괄 지급됩니다. (기관 지급 원칙, 소급적용 안됨)
– 지원 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사보, SNS 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지원기업의 요청에 따라 지원기간은 10개월이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 최근 2년이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지원금 영수증(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제출 가능한 곳에서 사용해야 하며 종결보고시 원본으로 제출해야합니다.
     (※회계 증빙 가능해야 함_회계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 예산 소진 지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제출 가능합니다.
  • 문의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김연규 (02-6395-7018 / kyg1402@purme.org)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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