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이유 보험가입 거절 소송인 모집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소송인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연구소 관계자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면적으로 보험가입에서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는 정신적 장애인 차별의 문제를 알리고 권리를 확보하고자 소송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현재 보험사들은 정신적 장애인이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 상법 제732조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정신적 장애인은 무조건 보험가입이 안된다고 통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구소는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당한 장애인 혹은 관계자들은 전화(02-2675-8153) 또는 이메일(insuranceright@hotmail.com)로 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보험회사의 일선 영업지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으로 신청희망자에게 보험가입이 어렵다고 안내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반드시 본사 심사부서의 선임 심사자가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가입당시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가입여부 및 인수조건을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향후 관련 민원점검 및 정기ㆍ수시 검사를 통해 장애인보험가입 차별 행위를 관리감독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감원은 15세미만자 등에 대한 생명보험 계약의 금지를 다루고 있는 상법상 심신상실, 박약자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본인의 가입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 장애인 전용보험은 개인보험, 자동차보험, 단체상해보험 상품이 출시돼있다. 장애인 전용 생명보험의 보험료는 보험가입액 500만원, 20년간 납부, 40세 기준으로 남성이 월 2만 1100원으로 일반 보험의 71%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