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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Personal Assistance Service


" 활동지원사업 "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도움이나 돌봄이 필요한 분들께
'활동지원사'를 파견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대상자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른

방문 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하고 의결한 결과

종합점수 42점 이상의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활동지원 급여
이용절차

신규, 갱신 등 신청서 제출

방문조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결정

바우처카드 발급

활동지원급여 이용지원 (활동지원기관 안내)

계약⦁본인부담금 부담 (활동지원 급여)

급여 모니터링 및 수급자 욕구 변화 조사

사후관리 교육, 현장점검

활동지원기관 평가

 

활동지원
급여종류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등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기타지원

수급자 자녀의 양육보조, 생활상의 문제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이용자 안내

⦁자체교육 (연 2회)

활동지원제도의 이해, 활동지원제도의 올바른 사용 방법 안내 및 부정수급 예방, 장애인 자립생활의 이해

⦁개별방문교육 (수시)

활동지원제도의 이해, 서비스 활용계획 교육, 동료상담사와의 개별상담 및 의견수렴, 만족도 조사

⦁지역사회연계 (수시)

후원연결, 정보제공

활동지원사
교육 및
복리후생 사업

⦁평가회의 및 교육 (연 10회)

활동지원제도의 변경내용, 특이사항, 공지사항 안내, 활동지원사의 의견수렴, 고충해소

⦁보수교육

활동지원제도의 이해, 활동지원제도의 올바른 사용 방법 안내 및 부정수급 예방,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른 지원방법 안내, 안전사고예방, 응급처치요령, 성희롱예방 등

⦁우수활동지원사 표창 (연 1회)

장기근속 및 모범 활동지원사 표창

⦁활동지원사 복리후생 사업 (연 5회)

활동지원사들을 위한 문화생활지원사업

특화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애인이용자와
활동지원사들에게
환원하기 위한
사회공헌 사업)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연 1회, 10회)

천연비누, 화장품 만들기, 압화공예, 도자기공예 등 각종 공예 및 생활교육

⦁이용자 및 활동보조인 나들이 (연 2회)

봄, 가을 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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