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Personal Assistance Service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도움이나 돌봄이 필요한 분들께
'활동지원사'를 파견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대상자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른 방문 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하고 의결한 결과 종합점수 42점 이상의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활동지원 급여 |
신규, 갱신 등 신청서 제출 |
방문조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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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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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카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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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 이용지원 (활동지원기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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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본인부담금 부담 (활동지원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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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모니터링 및 수급자 욕구 변화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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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교육, 현장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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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기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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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급여종류 |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등 |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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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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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원 수급자 자녀의 양육보조, 생활상의 문제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
이용자 안내 |
⦁자체교육 (연 2회) 활동지원제도의 이해, 활동지원제도의 올바른 사용 방법 안내 및 부정수급 예방, 장애인 자립생활의 이해 |
⦁개별방문교육 (수시) 활동지원제도의 이해, 서비스 활용계획 교육, 동료상담사와의 개별상담 및 의견수렴, 만족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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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연계 (수시) 후원연결, 정보제공 |
활동지원사 교육 및 복리후생 사업 |
⦁평가회의 및 교육 (연 10회) 활동지원제도의 변경내용, 특이사항, 공지사항 안내, 활동지원사의 의견수렴, 고충해소 |
⦁보수교육 활동지원제도의 이해, 활동지원제도의 올바른 사용 방법 안내 및 부정수급 예방,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른 지원방법 안내, 안전사고예방, 응급처치요령, 성희롱예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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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활동지원사 표창 (연 1회) 장기근속 및 모범 활동지원사 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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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복리후생 사업 (연 5회) 활동지원사들을 위한 문화생활지원사업 |
특화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애인이용자와 활동지원사들에게 환원하기 위한 사회공헌 사업) |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연 1회, 10회) 천연비누, 화장품 만들기, 압화공예, 도자기공예 등 각종 공예 및 생활교육 |
⦁이용자 및 활동보조인 나들이 (연 2회) 봄, 가을 나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