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응급안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Emergency Safety Relax Services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화재발생, 가스누출, 건강상의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119에 신고를 해주는 응급호출기, 활동감지기, 화재˙가스 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문의 : 070-4395-5005
서비스안내

⦁서비스 대상가구에 댁내시스템(화재˙활동센서 등)을 설치˙관리

서비스 제공대상으로 선정된 장애인 가구에 화재˙활동센서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정보를 감지하여 강남구 응급안전안심 지역센터 및 소방서로 실시간 전송

예민반응, 데이터 미수신, 전원차단, 배터리 방전 등 센서 및 게이트웨이에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속히 조치

⦁댁내시스템 전송정보 모니터링 및 대응조치

장애인각로부터 전송된 모든 응급상황 정보에 대하여 해당 가구의 응급상황 발생여부 및 안전 확인

⦁실제 응급살황 대응조치

화재발생 119 응급호출의 경우에 우선적으로 소방서에서 출동 강남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에서는 활동지원사/이웃/가족 등에게 연락조치 후 출동

대상자
선정기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1순위 :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 독거𐄁취약가구

 - 활동지원등급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4항에 따른 서비스지원 종합 조사 결과 산정된 활동지원 등급

 - 독거가구 : 실제 홀로 거주하는 장애인

 - 취약가구 : 장애인 본인을 제외한 가구 구성원이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구만으로 구성된 경우

⦁2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가 아닌 자 및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4구간 이하이고 독거 및 취약가구에 해당하거나 가족의 직장 및 학교생활 등으로 생활여건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사람

⦁3순위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중 1˙2순위 대상자 외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4순위 : 장애인 활동지원 비수급자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외대상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된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 등 유사한 응급안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기타
유의사항

⦁선정제외 대상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시스템 설치 동의서 또는 사업 참여 거부의사 반드시 확인 필요

대상자로 선정 후 서비스를 제공받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댁내 장비는 반드시 철거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