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지난 22일 장애인 보조견을 공공장소 등에서 출입거부를 금지하고,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재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 의하면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을 공공장소나 숙박시설 등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및 훈련기관의 훈련사, 훈련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제한하지 못하게 했다. 또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보조견은 다른 보조기구 못지않게 중요한 보조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잦은 출입거부와 전문훈련기관의 재정부족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2006년 현재 58명만이 시각장애인보조견을, 42명이 청각장애인보조견을 사용하고 있으며, 1~2급 지체장애인 중 11명이 지체장애인보조견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미비하다.
정하균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보조견은 다른 보조기구 못지않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정부지원없이 민간에서 어렵게 육성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법안 발의 준비과정에서 외국사례를 분석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된다면 보조견 사용자에 대한 차별금지로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장애인보조견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신 구조문 대비표다.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①⋅② (생 략)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의 훈련사 및 보조견 훈련자원봉사자가--------------------------------------------------------------------------------------------------출입하는 것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전문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⑥보조견표지의 발급 대상·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