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보도, 장애인 다니기 편해진다
서울시, 장애 없는 보도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검은색 점자블록 퇴출…황색계열만 설치하기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8-28 18:02:00

▲서울시청 공공디자인 담당관실에서 장애 없는
보도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모습. ⓒ에이블뉴스
서울시가 장애인은 물론 노인,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도환경 조성을 위한 ‘장애 없는 보도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서울시청 공공디자인 담당관실은 지난 26일 서울시청 별관 기자실 브리핑룸에서 설명회를 갖고, 장애 없는 보도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은 물론 노인,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도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장애 없는 보도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참여한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 4개 장애인단체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나은하 의원이 참석했다.
시측은 “보행약자 간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갈등을 유발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구체적인 규정부재로 인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부적절한 설치 사례 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4개 장애인단체와 서울시 관련 부서간 긴밀한 협의로 이루어진 결과로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에도 매년 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서울시내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모든 보도에는 폭 2m 이상의 무장애 보행안전구역이 조성된다. 무장애 보행안전구역에는 차량 볼라드나 분전함 등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장애인은 교통약자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점자블록은 모두 황색계열을 설치하도록 해 기존의 금속재질 및 검정색 점자블록 설치로 인한 시각장애인의 안전문제를 개선했다.
또한 횡단보도에 설치되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부분턱낮춤’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도 분리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 차량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부분턱낮춤 위로 장애인 점자블록이 설치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적절한 단차가 있어야 도로의 경계를 인식할 수 있고, 지체장애인의 경우 휠체어 진행이 곤란해 시각장애인과 지체 장애인들 보행을 완전히 구분해 시각장애인 및 지체장애인이 보행하는데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의견을 반영한 것.
이번 가이드라인은 3차 디자인서울거리 20곳 설계에 반영하고,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서 추진 중인 가로환경개선사업 중 설계 미준공 사업과 신규사업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에이블뉴스는 서울시내 곳곳에 검은색 점자블록이 마구잡이로 설치되고 있고 있어 저시력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보도해 왔다.

▲보행안전구역의 점자블록 설치 예. ⓒ서울시

▲부분턱낮춤과 점자블록의 현행 설치 모습과 부분턱낮춤과 점자블록의 분리설치 예시. ⓒ서울시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기자 (so0927@chol.com)
출처 : 에이블뉴스
서울시, 장애 없는 보도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검은색 점자블록 퇴출…황색계열만 설치하기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8-28 18:02:00

▲서울시청 공공디자인 담당관실에서 장애 없는
보도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모습. ⓒ에이블뉴스
서울시가 장애인은 물론 노인,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도환경 조성을 위한 ‘장애 없는 보도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서울시청 공공디자인 담당관실은 지난 26일 서울시청 별관 기자실 브리핑룸에서 설명회를 갖고, 장애 없는 보도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은 물론 노인,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도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장애 없는 보도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참여한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 4개 장애인단체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나은하 의원이 참석했다.
시측은 “보행약자 간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갈등을 유발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구체적인 규정부재로 인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부적절한 설치 사례 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4개 장애인단체와 서울시 관련 부서간 긴밀한 협의로 이루어진 결과로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에도 매년 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서울시내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모든 보도에는 폭 2m 이상의 무장애 보행안전구역이 조성된다. 무장애 보행안전구역에는 차량 볼라드나 분전함 등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장애인은 교통약자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점자블록은 모두 황색계열을 설치하도록 해 기존의 금속재질 및 검정색 점자블록 설치로 인한 시각장애인의 안전문제를 개선했다.
또한 횡단보도에 설치되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부분턱낮춤’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도 분리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 차량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부분턱낮춤 위로 장애인 점자블록이 설치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적절한 단차가 있어야 도로의 경계를 인식할 수 있고, 지체장애인의 경우 휠체어 진행이 곤란해 시각장애인과 지체 장애인들 보행을 완전히 구분해 시각장애인 및 지체장애인이 보행하는데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의견을 반영한 것.
이번 가이드라인은 3차 디자인서울거리 20곳 설계에 반영하고,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서 추진 중인 가로환경개선사업 중 설계 미준공 사업과 신규사업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에이블뉴스는 서울시내 곳곳에 검은색 점자블록이 마구잡이로 설치되고 있고 있어 저시력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보도해 왔다.

▲보행안전구역의 점자블록 설치 예. ⓒ서울시

▲부분턱낮춤과 점자블록의 현행 설치 모습과 부분턱낮춤과 점자블록의 분리설치 예시. ⓒ서울시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기자 (so0927@chol.com)
출처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