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수교육현장 아직도 '깜깜'
전국 특수교육여건 조사 결과 평균 60점도 못 미쳐
전국 16개시도의 장애인 특수교육 수준이 평균 60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시행 1년을 맞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이상민 의원과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지난 30일 국회에서 개최한 ‘전국 시ㆍ도교육청 특수교육 여건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효송 교육권연대 공동대표는 특수교육 여건의 전국 평균은 57.83점이며 법률에서 정한 사항조차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고, 최저 점수의 격차가 20점 가까이 나는 등 지역간 격차도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수교육여건조사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교육권연대가 개발한 ▲특수교육여건 기본 인프라부문 35개 지표 ▲특수교육법’ 이행 현황 부문 35개 지표 등 총 70개 지표를 이용, 16개 시도 교육청의 지표에 대한 이행사항을 5점 척도로 점수화, 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결과에 따르면 최고점수를 받은 지역은 울산으로 66.82점을 획득,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됐으며, 인천 66.70, 충남 65.12점을 받아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미흡한 곳은 전북으로 48.26점을 받았으며 전남이 50.34로 전북의 뒤를 이어 특수교육 여건이 미흡한 곳으로 평가됐다.
이 날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해 5월부터 특수교육법 시행에 따라, 특수교육기관 증설, 특수교사 확충, 장애학생 교육복지 강화 등 특수교육환경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장은 거의 변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열악한 지역 교육재정과 특수 교육에 대한 지역의 무관심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행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책임을 지역 교육청에 떠넘겨 온 중앙정부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 정부의 교육 자율화ㆍ수월성 위주의 교육정책 속에 장애학생의 교육권은 점점 소외되고 장애인 교육 환경의 지역 격차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는 법률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ㆍ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특수교사 수급 문제, 특수교육기관의 신ㆍ증설 문제 등 인력과 재원이 소요되는 분야에 우선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오는 10월 6일, 관련 보고서를 발간, 국정감사 시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출처: 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