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서비스 받으려면 장애등록 판정 다시 받아야? | |||||||||||||||
복지부, 12일이후 신규 신청자에게 장애등급 판정 적정여부 판단 후 시행 지침 하달 논란.. .전장연 "활보서비스 신청 시 판단하기 때문에 장애판정 판정여부 필요없다" 주장 | |||||||||||||||
이들 단체는 “복지부는 각 지자체와 활동보조 사업기관에 지침을 하달해 10월 12일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하는 장애인에게 대해 장애등급판정이 적정한지를 판정하기 위한 위탁심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공문을 하달했다.”며 “하지만 활동보조서비스는 이미 1급 장애인으로 신청자격이 제한돼 있으며, 활동보조서비스 신청 시 인정조사표에 의한 필요도 조사라는 서비스 판정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1급 등록장애인에 대한 1급의 적정성 여부를 묻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