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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서비스 받으려면 장애등록 판정 다시 받아야?

복지부, 12일이후 신규 신청자에게 장애등급 판정 적정여부 판단 후 시행 지침 하달 논란..
.전장연 "활보서비스 신청 시 판단하기 때문에 장애판정 판정여부 필요없다" 주장


10월 12일 이후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하는 장애인에 대해 장애등급 판정 적정여부를 판단 후 시행토록 하는 내용의 공문이 각 지자체와 활동보조 사업기관에 하달돼 논란이 일고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12일 오후 2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장애인활동보조 지침 개악 보건복지가족부 규탄’ 기자회견을 연 후 복지부 면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가 반발하고 나서는 이유는 장애등급 재판정을 다시 받아야만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복지부의 의도가 2010년부터 도입을 추진하기로 돼 있는 장애인연금 신청대상자에 대한 장애등급 재판정과 맞물려 서비스 대상자를 축소하려는 음모가 아니냐는 것.

서비스신청자격

신청기관

신청절차

조사판정

기존 지침

만6~64세
1급 등록장애인

읍,면,동사무소

제출서류 없음

인정조사표 조사점수에 의한 서비스제공시간 판정

개악 지침

변동없음

변동없음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방사선사진 등 본인이 제출하여 위탁심사.

위탁심사를 통해 등급재인정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인정조사표 조사로 제공시간 판정

이들 단체는 “복지부는 각 지자체와 활동보조 사업기관에 지침을 하달해 10월 12일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하는 장애인에게 대해 장애등급판정이 적정한지를 판정하기 위한 위탁심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공문을 하달했다.”며 “하지만 활동보조서비스는 이미 1급 장애인으로 신청자격이 제한돼 있으며, 활동보조서비스 신청 시 인정조사표에 의한 필요도 조사라는 서비스 판정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1급 등록장애인에 대한 1급의 적정성 여부를 묻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종전에는 1급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복지부의 지침이 시행되면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방사선사진 등을 제출하도록 해 당장 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에게 노력과 시간, 비용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장애등급이 조정돼 불이익이 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서비스 신청자체를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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