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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치원·고등학교도 의무 특수교육 시행

교육과학기술부, 특수학급 822개 증설할 예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10-14 15:02:32


현재 초·중학교 과정으로 한정돼 있는 의무 특수교육 대상이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가 특수교육법에 따라 오는 2010년 3월부터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10년부터 의무교육을 받게 되고,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2010년도에는 만 5세 이상부터, 2011년도에는 만 4세 이상부터, 2012년에는 만 3세 이상부터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위해 2010년도에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 유·초·중·고등학교 과정 특수학급 총 822개(유치원 39개, 초등학교 298개, 중학교 219개, 고교 266개)를 증설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합의해 361명의 특수교사를 새로 배정하기로 했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기간제 교사 등을 자체적으로 확보해 총 822개의 특수학급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현재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아 3명마다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한 장애유아 보육시설을 695개 운영 중이며, 점차 증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각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출처: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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