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에게 월 20만 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하도록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초급여액 산정방식·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 신고
항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인 중중장애인 중 3급 중복장애의 범위가 확대된다.
종전에는 3급에 해당하는 장애와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 장애가 중복된 경우만 중증장애로 인정됐지만,
개정으로 같은 종류의 장애까지 중증장애로 인정된다.
또 앞으로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일시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장애인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단 장해보상금, 유족일시금 및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난 사람은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더불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조정하도록 규정됐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의 금액은 전년도 기초급여액을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하고,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한 변동률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
정부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의 금액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조정함에 따라 장애인연금 급여수준의 적정성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부가급여액을 17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인상됐고,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신고해야 하는 소득·재산의 변동사항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장애인연금의 보장성 강화,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부정수급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