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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수수료기준 바뀐다

 

 

 

10일부터 시행..소규모 건축물 수수료 부담 덜어
출입구 통과면적, 장애인 화장실 면적 등도 확대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준 및 수수료기준’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BF는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는 제도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도입 10년이 됨에 따라 건축물의 인증현황과 관계 법령의 개정 등 환경이 변화한 것을 고려해 개정안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예비인증 206만원, 본인증 403만원의 단일 수수료 체계를 면적별로 5구간으로 나눈 후, 수수료를 차등화한 것이 특징이다. 변경 후 수수료는 1구간이 예비 인증 103만원, 본인증이 201만5000원으로 소규모 건축물의 인증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이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인증지표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출입구 통과 유효면적이나 장애인화장실 면적 등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인증기준은 10일 이후 인증신청부터 적용되며 변경된 수수료 기준은 현장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련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BF인증에 대한 문제점 등을 발굴·개선하고 현장에 적합한 인증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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