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재심사 없다 |
기존 등급 그대로 인정…‘정도 심함·덜함’ 2단계로등급제 폐지 이행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입법예고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8-22 13:30:08
![]()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치고 있는 모습.ⓒ에이블뉴스DB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현재 장애등급이 그대로 적용돼 장애재심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기존의 1~3급 중증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 경증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각각 인정되는 것. 보건복지부는 내년 장애등급제 폐지 이행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1~6급→장애정도로 변경, 재심사 NO 먼저 기존 1~6급의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된다. 이 구분방식은 기존 장애등급이 그대로 인정돼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기존 1~3급 중증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 경증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된다. 장애정도로 단순히 구분해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다만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이 또 하나의 서비스 기준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장애계, 관계부처 등과 협력해 개별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지원 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 내년 7월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가 적용된다. 이어 2020년 이동지원, 2022년 소득 고용지원 분야로 단계적 확대된다.ⓒ보건복지부
■활동지원부터 종합조사 결정, 욕구‧환경 반영
또 활동지원,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연금 등 주요 서비스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되는 것.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는 국민연금공단이 맡는다. 먼저 오는 내년 7월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해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