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ood Job 자립생활센터입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제 사례를 알려드리며,
유사한 일로 부정하게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부정수급 시 해당 결제시간의 급여 환수 및 다른 결제건들의 조사를 받게 되시고,
카드내역과 위치정보 등에 의해 반드시 적발됩니다.
부정수급에 적발되면 활동지원사 자격 박탈 및 징역 혹은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 이용자 지원 중 활동지원사의 병원이용
- 이용자의 병원진료를 지원하다가, 해당 병원에서 본인도 진료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이용자를 지원하는 시간에 활동지원사 개인 용무를 보는 것은 부정수급입니다.
- 잠깐이라고 하더라도, 이용자를 지원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이용자 지원에 집중해야합니다.
2. 이용자와 담합
- 이용자가 "본인은 판정받은 시간을 다 쓸 필요 없으니, 결제하고 급여가 나오면 50%를 입급해라"라고 활동지원사에게 제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종결하는 과정에서 활동지원사가 해당 요청을 받아들여 일부 입금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자진신고하여 적발되었습니다.
- 유사한 제의를 받더라도 절대로 승낙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