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잡자립생활센터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수칙을 안내드립니다.
내용을 숙지하여 부정수급 예방에 적극 동참 부탁드립니다.
1. 이용자가 제공인력 카드를 소지하며 결제를 하거나 제공인력이 이용자 카드를 소지하며 결제를 하는것은 바우처 카드 부정사용에 해당합니다.
2. 실제 서비스 제공 시간 외에 초과결제 또는 허위결제 하는 것은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급여의 대가 이상으로 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바우처 부정사용에 해당합니다.
3.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담합하여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고 서비스 제공비용을 나눠 갖거나 금품 등을 대신 제공하는 행위는 바우처 부정사용에 해당합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금액 환수 및 활동지원사 자격 취소, 이용자 서비스 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