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시비추가지원 신청 접수 안내
1. 지원대상
- 성인: 국고보조사업 1등급(100시간, 120시간, 180시간) 중 사지마비 또는 와상 장애인.
- 아동: 국고보조사업 3등급(60시간) 중 사지마비 또는 와상장애인이며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4인기준 월 391만원)에 해당하는 자.
2. 지원시간
구분 |
아동 |
성인 | ||
비독거 |
독거 | |||
국고보조사업 대상자 |
60시간 |
100시간 |
120시간 (인정점수 400점 미만) |
180시간 (인정점수 400점 이상) |
시비추가시간 |
최대 80시간 |
최대80시간 |
최대60시간 |
최대50시간 |
3. 신청접수: 2010.7.20(화) ~ 7.30(금)
4. 제출서류: 신청서, 소견서(또는 진단서)
신청자의 소견서(또는 진단서)상 장애상태가 “사지마비(또는 와상)” 명기 되었는지 확인철저.
아동의 경우 국고보조 60시간 및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수급자, 차상위포함) 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 철저.
신청서 및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구비하여 2010. 7. 30 (금)까지 동사무소 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 518-2197~8 (굿잡자립생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