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공고
지원처: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복지팀
사업지역: 전국
지원대상: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내지 못한 맞춤형 급여수급자(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순수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함. 전기요금 지원 시 향후 2년간 재지원 불가)
- 차상위계층 인정범위
1)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정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3) 차상위 장애수당
4) 차상위 장애연금 5) 차상위 자활 6) 우선돌봄차상위
지원내용: 미납된 전기요금을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제외대상:
- 미납된 전기요금이 3개월 미만인 가구
- 미납요금 중, 1개월 청구요금이 15만원 이상인 경우
- 단, 사업소 현장조사 결과 생명유지장치 사용가구 등 지원여부 검토 가능
- 비거주용 전기요금
신청기관: 한국전력공사 전국 사업소,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주민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신청기간: 2015년 11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한국에너지재단으로 이메일 접수(joey@koreft.or.kr)
문의: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복지팀 (02-6913-2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