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서비스 추가시간 신청 및 신규 신청 안내 |
근로지원서비스 예산의 여유분으로 서울 남부지역에서 근무하시는
장애인분들은 근로지원서비스를 신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기존 근로지원서비스를 8시간 미만으로 사용하시던 분들도
근로지원서비스의 시간연장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근로지원서비스 신청서 서식 다운
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3_08.jsp?sub1=15
⇩
근로지원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작성
⇩
복지카드 사본 및 근로계약서 첨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팩스 발송 (FAX 050-3470-01110)
(팩스확인 : 서울남부지사 박현숙 과장 02-6004-1053]
문의 : 근로지원서비스 담당 조안나(070-5008-9224) 혹은 이유림 (070-5008-9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