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ood Job 자립생활센터입니다.
1월 27일에 근무/이용하신 분은 '제공기록지'를 작성해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 10일 까지)
제출해주신 분에 한하여 해당일 결제시간의 50%를 추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시공휴일 추가급여-
내용: 1월 27일 결제한 바우처 시간 중 50%를 추가 지급
조건: 1월 27일 결제한 보건복지부 바우처 시간
사용방법: 단말기가 아닌 제공기록지로 사용 가능
사용기한: 1월 31일부터 2월 28일 사이의 평일 낮 시간 (6시~22시)
주의사항:
1) 서울시 시간은 적용 안됨.
2) 도, 구 시간은 적용 안됨.
3) 시간만 인정됨. (분 제외)
4) 8시간까지만 인정됨.
예시 1. 1월 27일 8시간 결제 -> 4시간 추가
예시 2. 1월 27일 18시간 결제 -> 8시간 추가 (최대 8시간)
예시 3. 1월 27일 3.5시간 결제 -> 1.5시간 추가 (분 제외, 시간만 계산)
보건복지부 원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첨부파일)
링크: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join/notice/view.do?p_bbs_sn=2055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518-2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