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보험 가입 실태 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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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부터의 사회보장이 충분치 않은 한국사회에서의 ‘보험’이란, 국민들이 불안적 요소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욕구에서 출발한 보장제도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은 안정적 삶을 위한 기반과 조건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의 보험가입은 ‘만약을 대비한 준비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보험은 이러한 의미부여가 무색하게 장애인에게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험회사들이 뚜렷하고 객관적인 기준 없이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다. 그런 가운데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 제17조는 장애인의 보험가입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는 가입 거부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장애인의 보험 가입에 있어서의 가입 거부 등 차별은 사라진 것일까,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에 따르면 대답은 ‘아니다’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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