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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올 연말까지 한시적 완화하는 고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인상하는 생계지원금의 단가는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그동안 기준중위소득의 26% 안팎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한 것이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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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보건복지부

 

 

한시적 재산 기준 완화내용을 보면 일반재산은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채(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 주택, 임차 포함)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A씨는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포함한 재산이 2억 8000만원일 경우, 당초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완화안에서는 공제한도액 범위의 임차금인 5000만원을 공제하면 2억 3000만 원이 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다.

금융재산은 조회된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기준중위소득 65%→100%),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한다.

예를 들어 충남에 사는 4인가구 B씨는 자녀의 학비 및 생계 등을 위해 저축했던 10000만원이 있어, 당초 기준(공제 적용전 932만 9000원)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생활준비금 공제 확대를 통해 기준(공제 적용 전 1112만 1000원)에 충족, 지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생계지원금을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에 필요한 예산 873억 원을 제2회 추경을 통해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실직과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시·군·구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되면,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생계·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곽숙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생계지원금 인상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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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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