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교육 의무화에 따라 작년부터 일하셨던 근로지원인분들은 3개월 이내 꼭! 온라인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므로, https://cyedu.kead.or.kr/jsp/EduMain.jsp → 연수안내 → 사이버교육 → 근로지원인양성 클릭하셔서 (로그인 후 교육듣기 가능) 교육을 들으신 후 이수증 출력(혹은 캡쳐)하여 제출해주셔야합니다.
제출은 goodil@hanmail.net 으로 해주시기 바라며, 제목에 "근로지원인 양성과정 수료증"내용을 포함하여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지원인 교육 의무화 내용* (장애인고용공단 전달내용)
-‘18년도 신규 채용 근로지원인은 채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단 주관 근로지원인 양성 과정 필수
이수
- ‘18년 1월 중 양성 과정 교육 수요 파악하여 교육일정 별도 안내 예정
* 근로지원인 교육 참석 시, 근로한 것으로 보아 인건비, 운영비 등 지급
- `17년에 이어 `18년에 계속 근로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단 주관 근로지원인 온라인 교육 과정
필수 이수
* ‘18년도 근로지원인 온라인 교육 일정 별도 안내 예정
- 올 한해도 새로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Good Job 자립생활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