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 |||||||||||||||||||||||||||||||||||||||||||||||||||||||||||||||||||
목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서비스 대상1) 지원대상-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차상위 및 장애수당 차상위 포함. 2) 교부 우선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장애인 -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서비스 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 28종 품목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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