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보제공

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확대

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

가족이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희귀질환자로만 구성된 경우도 포함

 

가족이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된 경우 등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가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이하 위기상황 고시)' 고시를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위기상황 고시는 긴급복지지원법 2조 제9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상황으로 인정하기 위한 사유를 규정하기 위해 지난 2006727일 제정·시행됐다. 위기상황 고시에 따른 사유는 사회변화에 따라 개편돼 20062개 사유에서 2023년 현재는 12개 사유로 확대됐다.

현행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나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포함),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등이 였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가족이 미성년인 형제자매, 장애인,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만 가족이 구성된 경우까지 추가됐다. 또한 범죄 피해자가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 이전 하는 경우도 추가됐다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47 밀알복지재단, 스토리텔링 공모전 '일상 속의 장애인'‥6월 1일부터 접수 동료상담 2023.06.08 115
2946 내 목소리로 말하는 아이폰… 애플, 장애인 위한 새 기능 출시 동료상담 2023.05.25 152
2945 인권위, ‘2023 인권공모전’ 개최‥ 내달 접수 동료상담 2023.05.25 149
2944 장애인작업장, 장애인 노동시장 진출에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동료상담 2023.05.17 130
2943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화’ 둘러싼 IL계 갈등 고조 동료상담 2023.05.17 144
2942 서울시 장애인 동료상담가 수당 ‘일방적 반토막’ 분통 동료상담 2023.05.17 152
2941 서울지하철, 휠체어바퀴 빠짐 사고 방지 ‘자동안전발판’ 시범운영 GoodJob자립생활센터 2023.05.04 157
2940 KBS 제7기 장애인 앵커에 시각장애인 허우령씨 GoodJob자립생활센터 2023.05.04 533
2939 청년월세지원 file 동료상담 2023.05.02 106
2938 '깡통전세 감별기' 동료상담 2023.04.28 147
2937 장애인 여행 상품 취급 여행사 정보 동료상담 2023.04.27 171
2936 서울·경기 지체·뇌병변장애인 대상 ‘게임 보조기기’ 지원 동료상담 2023.04.27 123
2935 현대오토에버, ‘배리어프리 앱 개발 콘테스트’ 공모‥5월 21일까지 동료상담 2023.04.27 184
2934 전국 등록장애인 ‘맞춤형 IT보조기기 지원’‥5월 4일까지 접수 동료상담 2023.04.27 156
2933 장애인의 날, 차별적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삭제 법안 국회로 동료상담 2023.04.27 182
2932 정신장애 특수성, 당사자주의와 그 한계 보완 동료상담 2023.04.27 112
2931 따끈한 첨단기술 장애인보조기기 뭐가 있나 동료상담 2023.04.07 141
» 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 확대 동료상담 2023.04.07 188
2929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대상자 모집‥31일까지 접수 file 동료상담 2023.04.07 120
2928 장애인개발원, 제5회 유니버설디자인 아이디어 작품 공모 file 동료상담 2023.04.07 12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