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
지역사회 강남구의 장애인 복지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열린 부서별 검토사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9년 2~3월 강남구의회 의상단과 강남구 장애인 복지 증진 간담회를 추진하여 3월 22일 강남구 장애구민 간담회를 개최하여 본 센터가 지원하고 있는 강남 장애인 자조모임 대표단을 참석하게 하여 지역사회 장애인당사자가 강남구의회 의장단에게 직접 본인의 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기반 강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옹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강남구 장애복지위원회가 위촉되어, 장애인의 이동권에서부터 시작하여, 일자리, 시설, 편의 시설, 장애인 의료, 위원회 운영, 복지정책, 보조기기 등 내용이 논의되어져 8개분야, 17개 사항이 제안되어졌고, 2019년 12월 27일 공식 시행이 발표 되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이 논의되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 |
1) 장애인 이동권
1. 볼라드 설치에 대한 사전 검토 절차 마련 요망
: 현재 장애인등편의법 제 7조(대상시설), 제 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의거하여,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는 사회복지과 사전 검토 사항이 아니며, 볼라드 신규 설치 결정 시 현장 점검과 주변의 주민 의견 반영 및 가급적 설치를 자제하라는 설치지침(규정) 준수 하도록 되어 있어, 볼라드 신규설치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실시 하고 있다고 사유를 기재하였습니다.
2. 볼라드 재질 변경 가능(석고형→고무형) 여부 검토
: 현 제안은 도로관리과에서 검토하며, 현재 비구격볼라드를 규격볼라드(탄성)로 교체작업중이며 2020년까지 교체 완료할 예정입니다.
3. 인도에 볼라드 대신 이동가능한 볼라드 설치 가능 여부 검토 (예 : 라바콘)
: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했을 때 볼다드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볼라드의 재질 및 형태의 결정하는 사항으로 이동 가능한 볼라드 설치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4. 점자유도블록 미설치 지역 및 불필요 설치지역 파악 및 시정 요망(선릉역 3번 출구 →도성초사거리까지 점자유도블록 미설치)
: 도로관리과에서 추진을 완료한 사례로 당해 구간 점자(유도) 블록 설치를 완료 해 장애물 등 복잡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도블록을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2) 장애인 일자리
5. 중증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확대 요청
: 사회복지과에서 검토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적응훈련시설을 신설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요양 보호사 보조일자리를 신규로 추진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6. 강남구 장애인 고용율 및 표준사업장 현황 요청
: 사회복지과에서 검토하며 고용노동부의 소관으로써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는 매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전국단위의 실태조사로 이루어져 기초지자체단위의 장애인 고용을 현황을 확인불가하며, 현재 강남구 내 장애인표준사업장 수는 4개소이며, 장애인표준사업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관으로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시설현황 확인 가능 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3) 장애인 시설
7. 장애인보호작업 HACCP설치 의무화 여부 및 다른 방안은 없는지 검토
: 식품의약안전처 문의결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62조에 의거 모든 식품제조업체는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의무 적용 대상이 되어 이는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위생과 관련된 기준이므로 중증장애인이 만든 식품이라 하여 예외가 되지는 않음다라는 검토 되었습니다.
8. 강남세움복지관(舊 강남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의 발달 장애인 포함 모든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 등 운영 방안 요청
: 세움복지관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여가 활성화(체력 증진 및 자조모임 활성화) 프로그램 및 정신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등 일반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계획되어 있으며 전 장애 영역을 고려한 정보접근성을 강화하여 모든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9. 중증뇌병변장애인 보호시설에 대한 현황조사 및 설치 검토 요청
: 현재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거주시설은 23개소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1개소, 단기보호시설 2개소, 공동생활가정 20개소가 있으며, 거주시설 외에 주간보호시설 9개소, 보호작업장 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였고, 강남구는 최근 신설한 강남세움평생교육센터에서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주간 보호서비스를 실시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4) 장애인 편의 시설
10.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건물에 대한 편의시설 지원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