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개요> |
|
■ 추진배경 및 정책 여건
- ’17.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립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와 보장수준은 지속 확대
* (총 수급자) ’13년 135만 명 → ’15년 165만 명→ ’17년 158만 명 → ’19년 188만 명 → ’20.6월 203만 명
** (가구당 평균 생계급여액) '14.12월 30.4만 원 → '16.6월 40.1만 원 → '20.6월 42.7만 원
- 다만 최근 시장소득 빈곤율 악화, 65세 이상 1-2인 가구 빈곤층 증가, 50~60대 수급 비중 증가 등 정책 여건을 고려한 제도의 포괄성과 보장성 지속 강화 필요 ■ 주요과제
- (빈곤사각지대 해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2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차상위 의료지원과 긴급복지 확대 등
- (보장수준 강화) 산출방식 및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을 통한 기준중위소득 수준 제고,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주거급여 최저보장 수준 달성, 교육급여의 지출 자율성 강화 등
- (탈빈곤 지원) 저소득 가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활사업 목표 다변화를 통한 포용적 자활지원체계 구축, 재가 의료급여 제도화 등 수급자 지역 사회 통합 촉진
- (제도기반 내실화)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정 수급 관리 강화, 전달체계 효율화 등
■ 주요 기대효과(~’23년)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한 생계급여 26만 명 신규 지원, 부양비 폐지 효과로 기존 수급자 6.7만 명 추가 지원
- 1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액 약 10% 이상 상승(’20. 52.7만 원 → ’23. 57.6만 원 이상)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한 의료급여 19.9만 명 신규 지원
- 재가 의료급여 시행지역 120개 시군구로 확대
- 교육급여 체감도 제고 및 보장성 수준 지속 강화
- 주거급여 최저주거보장수준 대비 100% 지원
- 자활근로 참여자 7.5만 명까지 확대, 광역·전국 자활기업 60개소로 확대
첨부파일
|


![[8.10.월.배포즉시]_앞으로의_3년__더_많은_국민의_더_나은_기본생활_보장을_위해_나아가겠습니다.hwp 바로보기](http://www.mohw.go.kr/images/react/board/board_view/btn_file_open.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