ㅤ서울시가 청년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 불안감 해소를 돕기 위해 오는 5월 3일부터 ‘이룸통장’ 참여자 1,000명을 신규 모집한다.
‘이룸통장’은 참여자가 3년 간 매월 일정 금액(10·15·20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월 15만 원씩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만기 시 최대 1,260만 원과 이자를 추가로 지급받는다.
예를 들어 월 2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720만 원에 서울시가 월 15만 원씩 3년 동안 매칭 한 추가 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26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은행에서 만기 시 지급하는 이자를 추가로 지급받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세대 구성원인 서울시 거주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이다.
‘이룸통장’은 참여자가 3년 간 매월 일정 금액(10·15·20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월 15만 원씩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만기 시 최대 1,260만 원과 이자를 추가로 지급받는다.
예를 들어 월 2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720만 원에 서울시가 월 15만 원씩 3년 동안 매칭 한 추가 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26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은행에서 만기 시 지급하는 이자를 추가로 지급받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세대 구성원인 서울시 거주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이다.
■ 2021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표(월/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중위소득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749,198 |
※ 가구원 1인 증가 시 868,595원 씩 증액
다만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신용유의자인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구원 중 1명만 신청 가능하다. 기존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참여 가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등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및 수혜가구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5월 3일부터 5월 28일까지이며,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5월 3일부터 5월 28일까지이며,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룸통장은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청년 중증장애인의 자립 자금 형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제도”라며 “이룸통장으로 청년 중증장애인이 자립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의: 다산콜센터 02-120, 주소지 동주민센터 및 자치구
문의: 다산콜센터 02-120, 주소지 동주민센터 및 자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