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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사회복지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정희용의원이 14코로나-19발생으로 인한사회복지시설의 잦은 휴관, 프로그램 소규모화,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감염병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확산·진정·재확산을 반복되고 있으며사회복지시설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리로 인해 빈번히 문을 닫거나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축소, 중단하고 있다.

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돌봄서비스 등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지만,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서비스가 축소돼 취약계층의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면과 비대면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종사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감염병에 대비한 정보통신기술환경 구축 미비, 장애인과 노인 등 이용자의 디지털 미디어의 접근성이 떨어져사회복지시설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의감염병위기 상황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도록 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감염병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사회복지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감염병발생에 대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사회복지시설의 자원봉사인력 감소, 프로그램 지원인력 부족, 대면과 비대면 업무의 혼재로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개정안을 통해감염병발생에 대비한사회복지시설지원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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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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