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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시 행동요령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21.08.17 15:47 조회 수 : 360

삐뽀삐보 폭염주의보 !! 

전국 여름의 폭염은 이제 생명의 위협이 될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모두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Good Job 자립생활센터에서 폭염 발생 시

주의해야 할 점과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973년부터 관측된 전국 평균 폭염일수를 살펴보면,

2018년 - 31.5일(열대야17.7일)로가장많았고, 

1994년 - 31.1일(열대야17.7일),

2016년 - 22.4일(열대야10.8일)로 무더운 날씨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 대체 이 더위를 조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폭염 등 무더운 날씨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작업장에서는 폭염 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정도 규칙적으로 휴식하고,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는 옥외작업을 피하도록 한다.


 ○ 무더운 날일수록 외출 시에는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을 차단하고, 옷은 헐렁하고 가볍게 입도록 한다. 또한, 햇볕이 강한 12에서 17시에는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특히 논·밭 등 야외에서는 휴식하거나 시원한 곳에 머물도록 한다.
 ※ 내 주변 무더위 쉼터 확인 : 생활안전지도(앱, 웹) → 시설 → 재난안전 → 무더위쉼터


 ○ 갈증이 느껴지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고, 술이나 카페인, 그리고 탄산이 든 음료 등을 과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한다.


 ○ 영유아 등 노약자가 있는 곳에서는 실내 온도 조절에 주의하고, 냉방기를 가동할 때는 실내외의 온도 차를 5℃ 정도로 유지하며 환기에 유의하여야 한다.


 ○ 특히, 어린이를 차 안에 잠시라도 혼자 두지 않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아울러, 무더운 날씨일수록 개인위생에 신경 쓰고, 가급적 익히거나 끓인 안전한 음식물 섭취로 식중독을 예방하도록 한다.



참고로,  무더위 속에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온열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① 갑자기 어지러움이나 두통을 느낌

② 갈증이 심하게 나고 입안이 바짝 마름

③ 가슴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짐

④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옷을 헐렁하게 하고 수분을 섭취하여야 한다.
 특히, 의식이 없을 때는 즉시 119 신고 후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여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하여야 한다. 


 

출처: 행정안전부, '숨 막히는 폭염, 온열질환에 주의하세요!' 

숨 막히는 폭염, 온열질환에 주의하세요!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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