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등 취야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래의 세부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찾아가는 법률복지사업' 법률홈닥터 >
- 사업기간 : 2025.01.01 ~ 2025.12.31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 사업내용 : 사회복지기관을 거점으로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
1) 법률홈닥터 법률복지서비스는 별도의 비용 없이 이용 가능.
단, 법률교육의 경우 강사료는 기관의 기준 및 예산에 의함.
2) 법률홈닥터가 배치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법률홈닥터 연계
- 신청방법 : 법률홈닥터 변호사 직통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사전 문의
- 이용시간 : 월~금 10:00~17:00, 변호사와 협의하여 일정 확인 요망
- 관련문의 : 임규선 변호사 (02-2021-1745, legalwefar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