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월세주택, 고시원 등에 살고 있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주택바우처’를 신설, 10월 20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지원대상은 기존에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받고 있는 가구 중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다. 시는 아동 1인당 월 4만원의 ‘아동주택바우처’를 추가로 지원한다. 아동이 만18세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 요건은 임대보증금 1억 1,000만 원 이하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6,0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예컨대 한부모와 아동1명이 사는 2인가구일 경우, 보호자(8만 원)에 아동1인(4만 원)을 더해 총 12만 원의 주택바우처가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자인 경우 확인조사를 거쳐 ‘아동주택바우처’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한다. 신규로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아동주택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18세 미만 주거 빈곤가구 아동에 월 4만원 '아동주택바우처' 지원 | 서울시 - 내 손안에 서울 (seoul.go.kr)
시는 아동주택바우처 신설로 주거비 혜택을 받는 아동이 약 8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있다.
문의 : 주택정책과 02-2133-7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