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룸통장이란, 서울시에 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서울시 청년 중증장애인(舊 1~3급)이 3년 간 매월 일정 금액을 해당 통장에 저축하면 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에서 매월 15만 원을 매칭 형태로 지원하는 자산형성통장을 말합니다.
신청 자격 및 신청 절차: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①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②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서, ③ 장애인복지법 기준 등록장애인 중에서 중증장애인(舊 1~3급)으로서, ④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가구원이어야 합니다. 단,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포함)이거나 서울시의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 예: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등)에 참여가 제한됩니다.
신규 모집에 선정된 이후 프로세스:향후 안내될 공고문을 통해 세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핵심사항은 매년 이룸통장 신규 모집기간 이내에 신청을 하고(통상적으로 매년 4월 ~ 5월 사이에 신청을 받음), 선정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가 참가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참가자로 선정된 사람은 협력은행에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하면 됩니다. 이때 해당 통장에 본인 저축액을 직접 입금하거나 매월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되는데, 본인 저축액은 매월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매칭지원금은 매월 15만 원 정액입니다. 적립 기간과 매칭지원금 지원 기간은 총 36회(36개월, 3년)입니다.
준수해야 할 사항 및 유의할 점: 이룸통장에 가입한 사람은 ① 적립기간(3년) 동안 서울시에 계속 거주 해야 하고, ② 적립기간 중 13회 이상 저축해야 하며, ③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마련한 금융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하고, ④ 이룸통장의 기타 약관(약정)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참가자로 선정된 이후(이룸통장 가입 이후) 소득 증가 여부 등을 따져 이룸통장 유지자격을 박탈하지는 않으나 기타 정부지원서비스에서 불이익( 예: 장애인연금 감소 등) 및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음을 숙지해야 합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