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생명보험 등의 제공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호*의 유보철회를 외교부를 통해 UN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12월 유엔(UN) 총회에서 최종 채택되어 2008년 5월에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2009년 1월에 국내 발효된 바 있다.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당시 구(舊)「상법」조항과의 충돌을 우려하여 생명보험 가입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협약 제25조 마호의 적용을 유보하였으나,
– 2014년 「상법」제732조 개정되면서 장애인 등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어왔다.
○ 따라서 이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유보조항’ 철회 통보는 2014년 이후 실질적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호가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 정부는 장애계의 해당 조항 유보철회 요구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유보철회 권고(2014.10.), 국회의 유보철회 촉구 결의 등에 따라 2019년 3월 유엔에 제출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해당 조항의 유보철회에 대한 추진계획을 명시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유보 철회에 필요한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유보조항 철회’를 외교부에 의뢰하였으며 외교부는 2021년 12월 14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021년 12월 23일 UN에 이를 우편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 유보철회는 국회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대통령 재가로 국내절차 종료, UN사무총장에게 유보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즉시 국내효력 발효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호에 대한 유보철회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장애인 차별금지조항의 실질적 이행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장애정책 분야의 선진 인권국가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 ”장애인권익보호와 인권향상을 위한 국제기준의 준수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