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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롭게 확대되고 만들어 지는 보건복지부의 주요 복지혜택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1-03 08:41:26


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21.12.30.) - 12/13 녹음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상임이사)

이틀 뒤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죠.
새해에는 우리 삶에 좋은 영향을 주는 새로운 복지혜택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2022년 보건복지부 업무 중 크게 변화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소득 걱정 없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시범사업을 추진되죠?

소득 걱정 없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 7월부터 추진
○ (주요내용)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도입
*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상병수당 운영
○ (사업규모) 6개 시·군·구*, 3개 모형(모형별 2개 지역)
○ (지원대상)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취업자(임금+비임금근로자)
○ (지원내용)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일 41,860원 지급
○ (사업모형) 3개 사업모형 적용하여 모형별로 정책의 효과 평가
▸(모형1) 근로할 수 없는 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 지급
▸(모형2) 근로할 수 없는 기간이 14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최대 120일까지 상병수당 지급
▸(모형3) 3일 초과하는 입원 및 입원 관련 외래일수에 대해 ③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 지급


질문 2 :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지원 규모가 확대되죠?

지원한도가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지원비율이 기존 50%에서 소득에 따라 5~80%까지 확대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 대해 재산, 의료비 기준 충족 시 지원
- (재산기준) 5억 4천만 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ㆍ선별급여 본인부담 등) 15% 초과 시
○ (지원내용) 입원 시 모든질환, 외래 시 6대 중증질환*에 대하여 선별·예비·비급여 본인부담금


질문 3 : 영유아기 집중투자로 양육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인데, 어떤 것이 투자되나요?

① (첫만남이용권) ’22.1.1. 이후 출생아에게 200만 원 바우처 지급*(1회, 일시금)
*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 1∼3월 출생아는 2022년 1월 3일부터 사전 신청 가능
② (영아수당) ’22.1.1. 이후 출생아에게 생후 23개월까지 매월 30만 원을 현금(가정양육 시) 또는 바우처(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이용) 지원
③ (아동수당) ’22년부터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 지급
- 지급 연령이 확대된 만 8세 아동에 대해서는 4월부터 지급하며, 1∼3월분은 4월에 소급하여 지원


질문 4 :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지원이 확대되네요

① (디딤씨앗통장) 만 12∼17세 보호대상아동, 기초수급가구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 저축 시 정부가 월 5만 원 → 10만 원 한도 내 1:1 → 1:2로 매칭하여 적립
- 만기(만 18세) 후 특정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만 24세 도달 시 사용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② (자립수당)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 종료 3년 → 5년 이내 청년에 대해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30만원 자립수당 지급
③ (자립전담기관) 시도별 자립지원 전달체계를 마련하여 자립준비청년에게 사후관리, 상담, 맞춤형 서비스 등 제공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사후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모든 자립준비청년에 대하여 연 1~2회 사후관리 실시
- 초기상담 결과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거·생활·취업·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질문 5 :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변화도 많군요. 탈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실시 되네요

○ (사업취지)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내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돌봄 등 통합서비스 지원 모형 구축
○ (주요내용) 3년간의 시범사업(`22~`24)을 통해 자립대상자 발굴과 자립·전후 서비스 지원, 지원모형 표준화
- 기존 제도 외에 자립지원 인력* 배치, 주거환경개선(6백만원/가구), 보조기기(3백만원/인) 및 건강검진비(40만원/인) 등 연계 지원
* 자립지원 욕구조사,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임대계약, 금전관리 등 지역거주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지원 등
○ (사업규모) 10개 광역·기초지자체 총 200명 대상(지역별 20명)
- 사업참여 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 예정


질문 6 : 장애인활동지원 등 장애인돌봄이 확대되죠

○ (주간활동서비스) 성인 발달장애인(만 18세 이상∼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 보장을 위해 주간활동기관을 통하여 지역내 협력기관(스포츠, 문화 등)과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장애아 돌봄서비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가정에 장애아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최중증 장애인(만 6세 이상∼65세 미만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사 매칭 강화를 위해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 지원


질문 7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어떤 분들을 지원하나요?

○ (대상)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ʻ심화평가 권고ʼ 판정 영유아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인 자
○ (내용)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지원(비급여 포함)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최대 40만 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최대 20만 원


질문 8 : 공공 야간·심야약국 시범사업 어떻게 실시되나요?

○ (사업목적) 사각지대인 야간·심야 시간대 야간 경증환자에게 상담 제공 및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을 통한 약사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 야간·심야약국 운영시간인 야간 3시간(주로 22시~익일 1시)의 운영경비(약사 인건비 시간당 3만 원) 지원
- 비도심형*의 경우 운영경비 외 비도심 보조금(월 3.5백만 원) 추가 지원

○ (지원대상) 현재 공공야간·심야약국이 없는 기초자치단체(178개)의 33%(도심형 33%, 비도심형 33%)인 60개* 지원

네 오늘은 2022년 새롭게 확대되고 만들어 지는 보건복지부의 주요 복지혜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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