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장애인차별및권리구제등에환한법률’ 21조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또 형사.사법 절차상 장애여부 확인 절차 신설을 골자로 한 장차법 26조 개정안도 복지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장차법 21조, 26조 및 13조, 49조 등 4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이날 밝혔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21조 개정안은 정부안, 박은수 의원, 정하균 의원을 병합심사한 복지위 대안으로 3항의 경우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편의제공의무를 밝히고 있으며, 4항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확보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신설됐다. 그러나 출판, 영상물 사업자의 편의제공의무를 규정한 제5항의 경우 편의를 제공키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임의조항으로 남겨졌다.
박은수 의원은“출판, 영상물사업자의 경우, 편의제공 의무가 임의규정으로 개정되는 등 아직 남겨진 과제가 적지 않다”며 “향후 남아 있는 과제들을 차차 해결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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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신 기자 [블로그/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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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0-02-23/수정일:2010-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