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
목 적
사업기간 : 2010. 2. 1 ~ 2011. 1. 31
서비스 대상자
※ 중복 장애 인정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다만, 영․유아(만5세 이하)의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서식 4호]로 대체 가능
※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등록 유도
-시각 장애아동(중복 장애 제외)의 경우 재활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
․전담 공무원은 상담 및 사회복지사, 치료사의 자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를 판단하여 대상자 적합 여부 판단
※ 기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교육과학기술부의 치료지원서비스와는 중복 지원 불가
대상자 선정 절차
- 소득 기준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타 복지급여 수령 여부 등에 의해 판단(행복e음, 증명서 등을 통해 파악)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서비스 내용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 실시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의료 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제공 불가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수준 |
총 구매력 |
= |
바우처 지원액 |
+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
월 22만원 |
월 22만원 |
면제 | ||
차상위 계층 (가형) |
월 20만원 |
2만원 | |||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나형) |
월 18만원 |
4만원 | |||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 100% 이하(라형) |
월 16만원 |
6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