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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6.03 10:05 조회 수 : 1714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아동의 상시적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일시적인 대리양육자를 파견해 양육자의 부재 및 긴급한 상황에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애아동돌보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장애아동돌보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애아동 이해 및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돌보미가 파견돼 월 10시간 이내의 ▲가정내 임시보육 ▲외출 및 사회활동 참여지원 ▲ 병원, 치료시설 이동 지원 ▲학교생활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가정,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의 만 6세 미만의 1급, 만 18세 미만의 2,3급 장애아동이 대상이다.
신청 및 문의사항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재가복지팀(02-2061-250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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