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판정제도가 일부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장애등급이 하향 조정돼 활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지난달 3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장애등급심사제도가 장애의 사회적 관계를 무시하고 행정상의 편의만을 위한 기계적 기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뇌병변장애의 경우 등급판정의 기준이 되는 수정바델지수의 까다로운 평가기준이 적용되면서 서비스 지원이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로운 장애판정표에 따르면 뇌병변장애가 있는 이들의 경우 수정바델지수라는 일종의 기능평가 기준이 도입돼 100점을 기준으로 25점 이하의 점수를 받아야만 1급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게 돼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비가역적 혼수상태’로 수정바델지수가 24점 이하인 사람,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24점 이하인 사람만 장애 등급 1급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뇌병변장애인 당사자들은 “이 지수를 적용하게 되면 지역사회서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중증장애인들이 1급에서 탈락돼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최종균 과장은 “수정바텔지수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행 상에 있어 발생되는 문제는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개인 욕구에 따른 개별서비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중·장기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