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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가구 외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11월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에서 배제된 사각지대의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매월 4만3000~6만5000원의 주거비를 보조해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하반기부터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기존의 임대료 보조 정책을 확대한 것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주거안전이 위기에 놓인 차차상위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기존의 임대료 보조 정책은 소득기준으로만 지원 대상자를 선정,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차상위 가구 등에게만 월세 임대료를 지원했다.

 


시는 이번에 ‘특정 바우처’를 도입해 최저생계비 120~150%의 차차상위 가구와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주택정비사업으로 살던 집이 철거된 세입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상실자, 주거환경이 열악한 자, 기타 긴급 주거 지원이 필요한 자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최장 2년간 임대료를 보조해 준다. 가구당 주거비 지원 금액은 매월 2인 이하 4만3000원, 3∼4인 5만2000원, 5인 이상 6만5000원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 5650가구에 26억원을 지원하고, 2011년 8210가구(49억원), 2012년 9940가구(60억원), 2013년 1만660가구(65억원), 2014년 1만1380가구(70억원) 등으로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SH공사를 통해 영구·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주택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해당 자치구 등을 통해 주택바우처 신규 지원 대상을 발굴할 예정이다. 관련 자료를 토대로 1차 선정한 뒤 당사자에게 안내해주고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최종 선발한다.

 

 

지원 방식은 가옥주에게 현금으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기존의 임대료 보조 정책도 ‘일반 바우처’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을 지속한다. 시는 세를 살던 집이 경매돼 쫓겨날 처지에 놓인 가정을 대상으로 3∼6개월간 시가 마련한 주택에서 무료로 지낼 수 있는 ‘쿠폰 바우처’ 제도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효수 시 주택국장은 “주택바우처 시행을 위해 사회기금조례 시행규칙 등 법규를 개정하고, 매년 30억∼60억원씩 사회복지기금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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