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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앞으로 65세 이상 장애인에게 동거 자녀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장애인연금은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적 수준만 반영되는 기초급여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적용받아 동거 자녀의 재산이 반영되는 부가급여로 나뉘어 지급된다.  


 


권익위는 결혼한 자녀의 집에 사는 장애인은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조항에 따라 가구 분리를 인정받아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 수준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월 5만원의 부가급여를 받지만 같은 조건에서 미혼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자녀 재산이 반영돼 부가급여 지급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부가급여 지급 대상 선정시 미혼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장애인에게도 별도가구 인정특례를 적용해 자녀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부가급여를 받도록 했다.  


 


또 장기적으로 장애인연금 제도 취지에 맞게 장애인과 배우자의 경제적 수준이나 장애정도에 따른 별도의 부가급여 지급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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