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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이 이번 주 안으로 공포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장애인활동지원제도고시안개정을위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31일 ‘장애계 동의 없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강력 규탄 기자회견’을 복지부 앞에서 열었다. 장애계단체 대표와 복지부 간의 활동지원 수정고시안 합의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24일 활동지원제도 TFT 실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수정 고시안을 내놓은 바 있다.

 

수정 고시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급여액 1등급 84만 원(기존 83만 원), 2등급 67만5,000원(67만 원), 3등급 51만 원(동일), 4등급 35만 원(동일) ▲추가급여액 독거(400점 이상)·출산 66만4,000원(64만 원), 독거(400점 미만)·자립준비 16만6,000원(16만 원, 자립준비 추가), 장애가구·취약가구·직장·학교 8만3,000원(8만 원) ▲추가급여 상한 폐지 ▲단시간서비스·사회활동지원에 대한 할증수가 폐지 ▲할증수가 1,000원도 25% 이하 사업기관 수수료 취득 허용 등이다.

연대회의는 “추가급여액 상한 폐지 등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개선된 내용으로 비쳐질 수 있으나, 이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기본급여액 인상은 야간·공휴일의 할증수가 1,000원 보존에 그치고 있으며, 추가급여액 인상은 현행 활동보조서비스의 시간당 단가인 8,000원에서 단지 8,300원으로 인상분을 고스란히 반영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급여 서비스 중복을 허용한다지만 출산이나 학교 등 한시적 지원에 불과하고, 중복의 범위가 매우 좁기 때문에 ‘텅 빈 수레의 요란 떨기’식 밖에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대회의는 “우리가 요구했던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1인 가구에 월 200시간 보장,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폐지 등 중요한 요구들은 처음부터 배제됐으며, 월 바우처 급여액이 인상되면서 실제로 활동지원제도 이용 장애인들이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만 월 최대 12만4,400원.”이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단시간서비스 이용에 대한 할증수가가 폐지됨에 따라, 대부분 단시간서비스를 이용하는 3·4등급의 이용자들은 향후에도 활동보조인 수급의 어려움을 토로할 것이고, 활동보조인 또한 단시간서비스 제공을 기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대회의는 “복지부는 장애계단체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추진단 실행위원회 회의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복지부의 수정 고시안에 동의한 것처럼 선전하며 수정안의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연대회의는 복지부의 수정 고시안을 강력히 반대함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입장을 확고히 했다.

연대회의는 △추가급여 본인부담금 철회 및 별도의 예산 책정 △수가인상 9,000원으로 상향 △급여방식을 시간방식으로 복원 △활동보조인 교육비 예산 배정 및 질 높은 서비스 보장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1인 가구 최중증장애인의 월 200시간 보장 등을 공동요구안으로 내걸고 있다.

한편, 연대회의는 다음 달 2일 서울시 종로구 보신각에서 이번 고시안에 대한 반대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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