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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 가운데 하나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85%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와 여당이 기초생활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85%로 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6년 만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4인 가구 자녀가 있더라도 그 자녀의 월 소득이 364만원(기존 기준은 256만원)을 넘지 않고 일정한 재산기준을 충족하면, 독거노인 부모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으로 6만 1,000명의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 가정이 새롭게 수급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예산은 대략 2,200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가의 보호를 신청했으나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의 4명 중 3명(74%)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정부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가장 시급한 분야의 하나인데, 이번에 이런 저소득층의 상당수를 보호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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